규제 품목은 전자파승인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기기가 탑재 된 셀카봉입니다. 미인증 대상이니 구입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카봉의 셔터를 누를시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작동·성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이며, 적발시 수입관련 책임자는 전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953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