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와 모토로라, 그리고 삼성
Bruxelles : revers pour Motorola et Samsung
par Mickaël Bazoge le 29 avril 2014 à 19:45
2012년 5월 모토로라를 인수하면서 구글은 모토로라가 소유한 특허 카탈로그가 구글을 목표로 한 여러 소송에서 구글 입장이 강화되기를 희망했었다. 그당시로서는 125억 달러 어치의 대규모 인수의 가치가 있었다. 사실 인수 이후 구글은 전세계적으로 새로이 소송을 벌였을 뿐 아니라, 진행중인 소송도 계속 유지했다. 유럽의 경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과 같은 경쟁사들에 대해 모토로라는 여러 소송에서 필수특허(FRAND)를 강경하게 방어했다.
작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독일에서 모토로라의 가처분신청 이후, 모토로라가 지위를 남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조사했었다. (참조 : Bruxelles sermone Motorola sur sa stratégie contre Apple) 사실 2012년에도 모토로라에 대한 두 건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위의 조사는 심각한 일이었다. 이 건은 무엇보다도 애플과 관련돼 있다. 비록 애플이 모토로라 특허를 합의하기 위한 의지를 내비치기는 했지만 FRAND의 조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인 조건을 지키지 않은 쪽은 모토로라였다.
오늘 있었던 집행위의 새로운 결정은 작년의 일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모토로라가 애플에 대한 소송을 멈추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토로라와 애플은 앞으로 법원 밖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 집행위는 모토로라가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유럽연합 경쟁법을 침해(en violation)했다”고 봤다. 반면 매출액의 10%에 상응하는 벌금이 문제일 경우, 위원회는 모토로라에게 어떠한 벌금도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제까지 해당하는 판례의 정확한 법 해석이 흠결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토로라로서는 타격을 입은 셈이며, 모토로라는 미국과 유럽 모두 소송에서 실익이 없었다. (미국에서 모토로라가 이끈 소송은 대부분 실패했다. 참조: Un dossier classé entre Apple et Motorola refait surface)
집행위원회 경쟁위원장 호아킨 알무니아(Joaquín Almunia)는 분명하게 답했다.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스마트폰 업체 모두 경쟁 규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는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했다.
만약 특허 소유자가 지재권 사용으로 정당하게(justement) 수입을 받는다면, 표준 기술의 접근 조건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면서 비차별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상호 운용 가능한 제품에 소비자들이 계속 접근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소송에서 뚜렷한 결과가 계속 나오지 않자, 구글은 모토로라를 레노버에게 29억 천 만 달러로 매각했다. 별도의 FRAND 특허 관련 건에서 집행위원회는 유럽 내 경쟁사를 대상으로 “경쟁사들이 특정 라이선스 조건을 지킬 경우” 삼성에게 가처분신청을 내지 말도록 결론을 내렸다. 판결이건 중재이건 하던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을 테지만, 삼성은 더이상 유럽 연합 내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지난 9월, 삼성은 2012년 매출액 10%인 183억 달러의 벌금을 피하기 위해 집행위원회에게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참조: Bruxelles fait reculer Samsung en Europe).
Bruxelles : revers pour Motorola et Samsung | MacGeneration
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