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EU의 압박으로 판매금지 요청 철회

Samsung drops Apple sales ban attempts after EC investigation
European Commission warns technology giant against abusing its ownership of patents essential for standards
Charles Arthur
guardian.co.uk, Tuesday 18 December 2012 13.25 EST
Apple’s iPhone 4s and Samsung’s Galaxy S III. Photograph: Lee Jae-Won/Reuters
삼성은 유럽 5개 국가에서 소송중인 아이폰과 아이패드같은 애플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그만 두기로 했다. 이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3G 네트워킹과 같은 표준특허(Standard essential patents) 소유권 남용을 경고함으로써 취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미국 배심원단은 삼성에게 10억 달러를 애플에게 지불하라 판정한 바 있기 때문에 애플로서는 스마트폰 특허전쟁에서 예상치 못한 큰 승리를 거뒀지만, 루시 고 판사는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20종에 대한 애플의 미국 내 삼성제품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하여 실망해야 했다.
이 두 소식은 월요일 거의 $500 수준으로 떨어진(지난 2월 이래 제일 낮은 주가이다) 애플 주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9월 19일 애플 주가는 $702로 최대였지만 그 때 이후로 계속 슬럼프를 겪고 있다. 분석가들은 애플 주식에 대한 평가를 낮췄으며 애플이 지난주 중국에서 3일만에 아이폰 5 200만 대를 팔기는 했지만 애플이 아이폰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주장했다.
삼성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에서 3G와 같은 표준특허의 애플 사용에 대해 법원 금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송 자체는 지속되며 삼성은 특허 사용에 대한 과금을 추구할 것이다(그 자체는 애플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 놀라운 소식은 EC의 반독점국의 철저한 조사때문이었다. 그동안 EC는 거의 1년여 동안 삼성의 표준특허 사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기업들은 표준특허를 통해 제품을 3G나 Wi-Fi같은 표준 사용이 가능해지도록 만든다. 하지만 그 전에 표준특허 소유주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사용자에게 특허를 라이센스 해야한다. 삼성과 애플은 이들 라이센스 비용에 대해 의견을 달리 해왔다.
미국에서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이번 달 초, 표준특허 소유주들이 사용자와 라이선스 조건에 대해 의견이 맞지 않아 판매금지를 요청할 경우, 판사들이 요청을 거절하도록 경고를 내렸다. 구글의 자회사가 된 모토로라 모빌리티가 여러가지 표준특허를 대상으로 애플을 고소했을 때, 연방거래위원회는 애플 편을 들었다.
삼성이나 애플과 연결돼 있지 않으며 특허 전투를 연구해 온 플로리안 뮐러(Florian Müller)는 본지에 이렇게 말했다. “EU 차원에서의 압박이 있었으리라 확신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지만, 만하임 지방법원은 1월 15일, 삼성의 표준특허 2가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그 때 판결이 나오리라고 봐요. 하지만 삼성이 추구하는 잠재적인 판매금지가 아닌, 삼성이 입은 피해액으로 국한될 판결이 나올 겁니다.”
“삼성은 제일 극단적인 구제조치인 판매금지 추구를 중단키로 했어요. 판매금지는 미국이나 아시아, 호주와는 달리 유럽에서 제일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EC의 조사가 바로 판매금지의 범위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나 미국 법무부 또한 정확히 유럽과 같은 이유로 삼성을 조사하고 있다. 삼성이 무거운 벌금을 피하기 위해 유사한 시인(是認)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삼성은 유럽 내 판매금지 요청 중단을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기업들이 법정보다는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편이 더 낫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판매금지 요청을 철회한 이유는 소비자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삼성은 독일에서 비-본질적 특허에 대해 여전히 애플 제품 판매 금지를 추구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고 판사는 삼성 제품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요청을 거절했다. 삼성의 애플 특허침해(목록 스크롤링에서 “튀어오르는” 효과 등의 화면상의 행위 등)가 삼성 제품 판매의 급장을 불러일으켰다거나 애플 제품 판매에 피해를 끼쳤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배심원단의 배심장인 벨빈 호건(Velvin Hogan)이 왜곡됐다는 삼성의 주장 또한 거절했다. 1993년 하드드라이브 업체인 시게이트(삼성이 지분을 갖고 있다)가 그를 고소했던 적이 있었으며, 시게이트는 당시 그의 전 직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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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복님이 번역한 글입니다.